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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정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고시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야간에 속옷 차림으로 빨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제지를 받고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CCTV영상)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증거기록 제26면 하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장면(증거기록 제25면 하단, 제27면 하단)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폭행의 정도, 피해사진이 범행 직후 촬영되었고 진단서가 범행 다음날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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