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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88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중, 공사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E이 "공사도면은 외부반출이 되지 않는다"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2. 9.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진단만 받은 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당시 입술 부위의 상처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일인 2012. 2. 8.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상의 입술부위의 상처의 정도, 특히 상처의 색깔이 하얀색에 가까운 점 등에 의하면, 위 입술 부위의 상처가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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