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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구합521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으로 벌점 35점, 2018. 2. 4.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 2018. 9. 16.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벌점 25점, 2018. 9. 25.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 2018. 10. 1.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 원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3차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시비가 붙어 원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벌점 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2, 3, 5호증, 제9부터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위협을 느낄 만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특수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1. 1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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