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0. 02:53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 소재 교통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사망 1명, 중상 5명, 경상 1명)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85점(신호위반 벌점 15점, 사망 1명 벌점 90점, 중상 5명 벌점 75점, 경상 1명 5점)을 부과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인 벌점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4. 5. 원고의 자동자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을 개인택시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까지 16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하였던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벌점 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