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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117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는 2014. 6. 24.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인적 피해: 경상 1명)로 벌점 15점, 2014. 9. 18.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인적 피해: 경상 1명)로 벌점 35점, 2015. 4. 3.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인적 피해: 중상 1명)로 벌점 45점, 2015. 4. 13. 중앙선침범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 위 15점 35점 45점 30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B, 제1종 보통)를 2015. 5.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생활형편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고,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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