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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5구단1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점 15점, 2014. 7. 28.과 2014. 8. 13. 2회에 걸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 벌점 40점 합계 벌점 95점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2014. 8. 22. 다시 즉결심판에 불응하여 벌점 40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25.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에 이르러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1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살아가는 것이 바빠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점, 원고는 C라는 업체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위 업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이나 기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벌점 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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