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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9구단4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4. 01:1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8. 9. 27.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부과 받은 벌점 30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30점(= 100점 30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8. 11. 2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점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업무상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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