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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01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E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0. 8. 5. 접수 제38223호로 2000.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4. 6. 전남 신안군 G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전남 신안군 G 임야에 관하여는 1929. 3. 6.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는 전남 신안군 I 임야가 위치해 있었는데, 위 I 임야는 1945. 4. 12. J 전 7,4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1953. 2. 28. J, K, L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K는 다시 1958. 12. 15. K 및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L는 다시 1966. 5. 2. 별지 목록 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M은 1951. 11. 28.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수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어 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6. 5. 접수 제18762호로 F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44257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6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0. 3. 14. 접수 제7844호로 F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3. 31. 접수 제13826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같은 등기과 2000. 9. 19. 접수 제44257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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