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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9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 1,736,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기재 각 사고발생일시에 각 사고내용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피해 차량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 차량의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은 프론트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었다.

다.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차량은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별지2 사실조회회신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8. 원고 주식회사 B에 가치하락 손해에 대하여 7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로 전보 받지 못하는 가치하락 손해(중고차 시세 하락)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가치하락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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