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8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2. 22:45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주류인 막걸리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각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