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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0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70]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1:20 경 위 업소에서 노래 연습장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 맥주 4 병, 안주 1접 시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단 598]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 01:3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F에게 카스 맥주 2 캔, 소주 1 병 등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F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G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F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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