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고용 ㆍ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 방을 운영하는 E에게 연락하여 여자 도우미인 F와 G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손님인 D에게 노래 방비와 함께 10만 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10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F, G)
1. 진술 조서 (D)
1. 사건 발생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