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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13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30대 여성으로 하여금 D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등), 노래 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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