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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18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 고단 1870] 피고인은 2016. 6. 22. 13:59 경 광주시 동구 학동 12-5에 있는 전 남대병원 1동 무인 접수 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39세 )로부터 “ 왜 새치기를 하면서 무인 접수를 먼저 하느냐

”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cm) 을 꺼 내 어 들고 “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게 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2016 고단 2217]

가. 피고인 B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6. 7. 19. 14:1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에서 평소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회에 20,000원에서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으로부터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14:1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 앞 노상에서, 위 윷놀이 도박에 도금을 걸었던 피해자 A(39 세) 과 20,000원을 걸었는지, 30,000원을 걸었는 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대( 목 재, 길이 약 6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쪽으로 도망하다가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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