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버스에 탑승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18: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속옷이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까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