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버스에 탑승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18: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속옷이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까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