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4:05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1. 04: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친구 G에게 위 차량을 G이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G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4. 5. 16. 10:4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사무실에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