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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01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원주GP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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