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01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원주GP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