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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부흥산업 뒷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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