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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0 2016가단44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6.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경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 중 반건식 세정집진기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4. 12. 4.경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2. 31.경 잔금 2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62,000,000원(공사대금 42,000,000원 - 기지급 대금 10,0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날이 2015년 1월 초순경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에 설치한 반건식 세정집진기의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았고, 반건식 세정집진기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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