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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6가단369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금화건설은 원고에게 3,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28.까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피고 금화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금화건설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금화건설이 공사대금 중 28,200,000원 한편, 원고는 공사대금 42,000,000원 중 24,9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공사잔대금은 17,090,000원(= 42,000,000원 - 42,910,000원)임에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인건비 상당액(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참조)인 28,200,000원을 공사잔대금으로서 구하고 있다.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금화건설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8,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피고 금화건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기흥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기흥종합건설이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8,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금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갑 제8,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4월경 피고 금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금화건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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