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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6가단2727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1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8. 1. 1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C회사 D공장 식빵 인케이싱 시스템 제작설치공사 1) 원고가 2015. 4. 16. 피고로부터 C회사 D공장 식빵 인케이싱 시스템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위 공사 진행 중 그리퍼 스페어파트 공사를 2,701,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조기 개조 공사를 3,627,5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 합계 77,829,180원(= 71,500,000원 2,701,600원 3,627,58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6,829,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원(= 77,829,180원 - 66,829,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E 코디공정-중도금’으로 1,1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코디공정 자동화설비 제작설치공사 대금으로 2015. 11. 13.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 코디공정 자동화설비 제작설치공사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3. 3. E으로부터 코디공정 자동화설비 제작설치공사를 납기 2015. 7. 31.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5. 6.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피고가 직접 제작할 로봇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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