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30. 13: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8. 11. 경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타서 사채 자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7.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네가 필요 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타서 사채 자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곗돈을 성실히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계 주인 21 구좌짜리 번호계 (1 구좌당 월 50만 원 불입, 곗돈을 수령한 사람은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월 60만 원 불입) 의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