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580』 피고인은 2020. 3.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 22:18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1187』 피고인은 2020. 12. 9. 15:4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0 고단 1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도 2회 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