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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281 (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 E, F, G, H, 공소외 I, J, K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상피고인 C는 L시장 소재 ‘M’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상피고인 G, H은 부천시 소사구 N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상피고인 D, E, F은 J, I와 위 쌀을 한국산 ‘O’ 등으로 재포장하고, 상피고인 B은 이를 K을 통하여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상피고인 G, H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52,2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쌀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자료, 시료감정결과통보서,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품목별 판매현황(P), 범행에 사용된 중국쌀 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과 섞은 혼합 쌀이나 중국산 쌀을 마치 순수한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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