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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정8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30 경 부산 사하구 B 3 층 주택에서 그 전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를 깨워 자신의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스탠드 형 텔레비전 1대, 시가 2만 원 상당 선풍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 김치가 담긴 김치 통 1개 도합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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