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정8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30 경 부산 사하구 B 3 층 주택에서 그 전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를 깨워 자신의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스탠드 형 텔레비전 1대, 시가 2만 원 상당 선풍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 김치가 담긴 김치 통 1개 도합 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