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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1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6, 이하 ‘3176’ 이라 한다]

1. 주거 침입

가. 2017. 3. 7.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7. 부산 금정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집( 이하 ‘ 이 사건 피해자의 집’ 이라 한다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3. 8.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8. 10:26 경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 도 피고인은 2017. 3. 7.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중고 가전을 판매하는 E를 불러 E에게 “ 나는 구미에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 가족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이사를 갈 계획이므로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고 쓸 만한 물건을 사 달라. ”라고 말하고, E로 하여금 물건을 둘러보게 한 다음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같은 장소에서 E를 불러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1 세트( 스탠드 형 1대, 벽걸이 1대, 실외 기 1대, 시가 1,850,000원 상당), 삼성 캠코더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 엘지 디오 스 김치냉장고 1대( 시가 850,000원 상당), 조립 식 컴퓨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 통 큰 텔레비전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삼성 세탁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헬스용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삼성전자 레인지 1대( 시가 150,000원 상당), 믹스 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 쿠쿠 전자 선풍기 2대( 시가 45,000원 상당), 상당의 뻐꾸기 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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