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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2013. 8.경부터 약 1년에 걸쳐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로또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가. 2014.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15:4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6304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녀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신고 있던 부츠로 그 아파트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1: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그 곳에 있던 TV와 컴퓨터, 청소기, 소나무 분재, 기타 집기류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3,600,000원 상당 UHD TV 1대, 시가 1,390,000원 상당 데스크 탑 1대, 시가 340,000원 상당 복합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460,000원 상당 IH 밥솥 1개, 시가 520,000원 상당 태블릿 PC 1대, 시가 165,000원 상당 청소기 1개, 시가 850,000원 상당 대리석 거실장 1개, 시가 650,000원 상당 원목 거실장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쇼파 가죽, 시가 1,000,000원 상당 쇼파 천, 시가 350,000원 상당 접시 세트 1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 냄비 3개(소 1개, 중 1개, 대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수저ㆍ저분 세트 1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 후라이팬 2개, 시가 28,000원 상당 볶음팬 1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 김치통 3개, 시가 15,000원 상당 마루 밀대 1개, 시가 15,000원 상당 식칼 1개, 시가 65,000원 상당 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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