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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09 2020고단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20:00 경 영주시 B 건물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45 세) 의 주거지가 있는 3 층 복도에 들어가 소

리를 지르고 선풍기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위 ‘B 건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불륜 관계에 있는 E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3대 시가 261,000원 상당, 청소기 1대 시가 296,000원 상당, 전자레인지 3대 시가 522,000원 상당, 인덕 션 1대 시가 95,800원 상당, 믹서기 1대 시가 323,000원 상당, 의자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청소도구 3개 시가 45,000원 상당, 신발장 1대 시가 26,000원 상당 등 합계 1,603,8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 진정하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등), - 현장 및 피해 사진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남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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