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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정7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05:25경 부천 원미구 B 3층 301호 피해자 C(39세, 남)이 운영하는 'D'내에서 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 있음에도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대(시가 70만 원 상당), 모니터 2대(시가 30만 원 상당), 팩스 1대(시가 12만 원 상당), 모뎀 1대(시가 3만 원 상당), 선풍기 1대(시가 2만 원 상당) 등 총 11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E),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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