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2 2014고정78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05:25경 부천 원미구 B 3층 301호 피해자 C(39세, 남)이 운영하는 'D'내에서 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 있음에도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대(시가 70만 원 상당), 모니터 2대(시가 30만 원 상당), 팩스 1대(시가 12만 원 상당), 모뎀 1대(시가 3만 원 상당), 선풍기 1대(시가 2만 원 상당) 등 총 11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E),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