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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09253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3. 11. 11. 체결한...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1079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7. ‘B는 원고에게 26,616,895원과 그 중 7,998,010원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 B는 아버지인 C가 사망하자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3. 11.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어머니인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 B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고의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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