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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9 2015가단104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4. 5. 28.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9. 27. B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39.7%, 연체이율 연 45.7%,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0. 6. 23.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2012. 2. 14.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2. 3. 20.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55050호로 6,475,474원 및 그 중 3,018,382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하여 2013. 11. 8.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부친인 C의 소유였으나 C가 2014. 5. 28.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및 B를 포함한 딸 5명과 아들인 피고가 있었는데, B를 포함한 C의 위 상속인들은 2014. 5. 2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2014. 5. 28.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 따른 2/15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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