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25. C에게 9,800,000원을 이자 연 12.7%, 지연배상금 연 21%, 변제기 2012. 11. 24.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78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7,188,376원 및 그 중 9,798,583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은 1989. 4.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2017. 2.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는 E이고, 자녀는 F, G, C, H, I, J, 피고가 있다. 4) 피고는 2017.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나. 판단 원고가 C에게 대출하여 준 이후에 C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상태인 C는 D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 중 2/17 지분을 상속받았는데(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무자력인 사실은 다툼이 없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의 법정상속분은 16,470,588원(2017. 2. 24.경 이 사건 주택의 시가 140,000,000원×2/17 인데, C는 D이 생존했을 때 사업을 핑계로 현금 또는 D의 재산을 관리하던 어머니 E의 통장에서 C의 K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