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2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6. 20: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214호 내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으려 하였는데 위 고시원 사장인 피해자 D(74세)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며 밥을 해먹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고시원 사무실 문을 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부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 D이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우측 얼굴과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고시원 사무실 문 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