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4. 23: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고시원 308호에서 같은 날 16:00경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자신의 바지 뒷부분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를 숨긴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손과 등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이 고시원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같은 날 23:33경 위 C고시원 건물 앞 도로에서 소화기를 휘두르며 쫓아온 피해자에게 숨겨 두었던 위 과도를 꺼내 수 회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손목, 왼쪽 팔 및 왼쪽 복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