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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8 2012고단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4. 23: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고시원 308호에서 같은 날 16:00경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자신의 바지 뒷부분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를 숨긴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손과 등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이 고시원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같은 날 23:33경 위 C고시원 건물 앞 도로에서 소화기를 휘두르며 쫓아온 피해자에게 숨겨 두었던 위 과도를 꺼내 수 회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손목, 왼쪽 팔 및 왼쪽 복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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