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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9』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 D호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고시원 총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20. 22: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다른 고시원 거주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얼굴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박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23』 피고인 A과 F은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6. 18:50경 위 'C고시원'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 F(37세)로부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명치를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59』 피고인 A은 2019. 4. 5. 13: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와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831』

1.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3. 15: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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