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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9. 01:00경 서울 도봉구 C고시원'3층 옥상에서, 앞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6세)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초 내로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4층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고시원 옥상에서, 앞서 위 D호실에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남, 58세)가 말리자 피해자를위 옥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앞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 고시원에서 나가기로 한 후 위 피해자 E에게 “고시원을 나갈테니 담뱃값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사무실 외벽을 치며 “고시원 사람들 다 죽여 버리고 고시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자 “내가 그냥 나가나 봐라,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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