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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839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500,000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2012. 1. 12.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2. 8. 14. 750만 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각 송금하였다.

나. 2012. 4. 17.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43회에 걸쳐 33,831,0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33회에 걸쳐 1,420만 원 등 합계 48,031,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이자 연 24%,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 중 다른 대여금 채무에 변제된 1,2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31,1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1 대여금에 대한 2016. 11. 12.까지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75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75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위 분할 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대여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에게 송금된 2012. 4. 17.부터 2016. 11. 15.까지 약 54개월 중 37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이, 9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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