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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158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빠르면 6개월 후, 늦어도 1년 후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2014. 7. 9.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변제를 독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3년 후인 2016. 7. 9.이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 당시 원고에게 상환에 1년 반에서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게다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3년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가 제출한 을 1, 2호증은, 그 기재사항과 ①항에서 본 피고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거치기간(3년), 피고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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