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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724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조립식 건물이 모두 타 소훼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가스레인지의 우측 버너 헤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열변색되었고, 좌측 점화 스위치는 ‘꺼짐’ 상태였으나 우측 점화 스위치는 ‘켜짐’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우측 버너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세부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달리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김천소방서에서 작성된 화재상황보고서에는 화재 발생 직후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관에게 ‘음식 조리 후 차단 조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28쪽). ③ 피고인은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가 누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에 전기업자가 방문하여 노후로 인하여 외선이나 내선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누전으로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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