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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1 2019노7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C, D,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H의 방화과정 또는 보험금 청구과정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현주선박방화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A 등과 함께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C은 당시 일등 항해사로서 H 선박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바, H에 방화를 한 I에 대하여 신분 등에 관한 확인이나 정식 승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인을 H에 승선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I이 H에 머물다가 화재 발생 당일 아침에 떠난 사실을 선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국내외 조사기관들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I이 H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

또한 위 피고인은 어창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H에 근무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대신하여 ‘어창 하단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화재 보험 조사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은 I을 H에 승선시키라는 A의 지시를 H의 현지 대리점인 T에 전달하여 I이 H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 한다

이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H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L 측에 피고인 C의 소재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AL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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