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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46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605,571원, 원고 B에게 44,070,38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망인은 2016. 1. 28. 11:5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 싱크대 수납장 안쪽 비닐 등의 열 변형 형태, 신발장 내부 비닐의 열 변형 및 벽면과 밀착된 부위의 가스레인지 라벨지의 열 변형 등의 형태는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생성되지 않으며 기체 가연물이 진열장 내부로 유입된 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형태이고, 하단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상단부위에서 집중되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LNG 등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연소할 경우 생성되는 형태임 - 현장 주방발코니를 제외한 내부는 창문 등이 닫힌 상태에서 급격히 연소되는 불꽃에 의해 내부의 산소가 소진되어 질식소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연성 가스 등 연소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가스레인지의 기밀시험 결과 1차 통상적인 시험 압력인 17.9㎪의 압력을 가하여 4분 동안 변화를 관찰한바, 13.5㎪로 4.4㎪의 압력이 변화된 것으로 보아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스레인지의 사용당시 압력, 즉 평소압력인 2.2㎪의 압력을 가하여 4분 후 확인한바 1.9㎪의 압력으로 0.3㎪의 압력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스레인지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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