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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194336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부산 연제구 B 소재 ‘C점(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집기, 동산, 시설, 재물기타 등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문구점 뒤편에 위치한 부산 연제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중국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중국집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플러스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2. 19:27경 이 사건 중국집에서 주방장 G이 점화된 가스레인지에 탕수육소스가 든 냄비를 올려놓은 채 외출한 사이에 위 냄비 주변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염이 환풍기를 타고 외부로 확산되어 이 사건 문구점 내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동래소방서 및 부산연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중국집 직원이 가스레인지에서 조리 중 가스레인지의 높은 열기가 벽면에 쌓인 기름찌꺼기에 옮겨 붙으면서 발화하였고, 가스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환풍기를 통하여 외부로 화염이 출화되어 이 사건 중국집 밖에 있던 각종 생활 쓰레기에 옮겨 붙어 이 사건 문구점까지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방 내 전자레인지 주변 및 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은 인적 부주의가 있다고 결론 내었다. 라.

A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41,649,79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9. 20. A에게 보험금으로 32,542,6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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