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907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및 잡지에 대한 제호 사용 원고는 신문발행업, 국내외 뉴스의 유관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5. 2.경 설립된 주식회사로, 아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등록서비스표 : 출원일 / 등록일 : E / F 등록번호 : G 지정서비스업 : 제41류 -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원고는 1995. 1. 19.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호를 ‘H’로 하여 월간 잡지 사업을 등록하였고 2010. 4. 21. 제호를 ‘I’로 변경하였다가 2014. 1. 28. 현재와 같이 ‘D’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일간지 발행 및 제호 사용 등 피고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제조, 출판 및 인터넷 신문 발행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경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자이자 소속 기자이다.

피고 C 등은 2003. 10. 2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호를 ‘D’로 하는 일간신문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였고, 다시 위 법률에 따라 발행인을 J, 제호를 ‘D’로 하는 특수주간신문 사업을 등록한 후 2005년 경부터 일간지 등을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일간지 등의 발행인으로서 등록을 마치고 현재 일간지인 ‘D’, 인터넷 신문인 ‘K(’), 월간지인 ‘L()’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등록한 서비스표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