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셔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C까지 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갈 때부터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어버린 사실, 피고인은 오전 11시경 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하는데도 멍하니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에게 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여덟 번째 줄 “피고인은” 다음에"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