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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22:5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1. 01:10경 위 2.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위 G 등 2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이 무전취식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뭐해,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뭘 쳐다봐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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