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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경찰공무원 F와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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