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41』 피고인은 2017. 10. 7.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 쪽에 설치된 가림 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장 5 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전 동원형 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3. 23:0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47』 피고인은 2018. 3. 3. 00:4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빌라 6 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 카 3개, 에어 타 카 3개, 실 타 카 3개, 각도 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42』 피고인은 2017. 4. 1. 서 올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과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1: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7동 G( 실내 작업 거실 )에서 동료 수용자 H과 피해자 I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 왜 방을 시끄럽게 하느냐
” “ 내가 데리고 간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