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18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 7.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5.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7』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상습 절도

가. 2017. 4.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3:2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국민은행 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3개, 지갑 3개가 들어 있는 녹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5. 1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13. 21:0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카드 2개, 도장 1개, 지갑 2개가 들어 있는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 22:21 경부터 22:48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나. 1) 항 같이 절취한 H의 하나은행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22:32 경부터 22:35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