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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38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810 사건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10』

1. 피고인은 2016. 9. 17.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 자가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위 진열대 위에 올려 져 있던 시가 65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커플링 1 세트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459,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0』

1. 피고인은 2017. 11. 25. 20:4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이자 녹 스크림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9:05 경 서울 서초구 J 건물 103호에 있는 K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75,000원 상당의 회 색 케 시 미어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16:12 경 서울 서초구 M 1 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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