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2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02:31 ~02 :51 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00:5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09,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4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02:56 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앞치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00:14 ~02 :52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음식 점 뒤쪽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 창을...